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등기소
Q : 등기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 : 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서류를 등기 할 수 있습니다.
BC주내에서는 토지(건물포함) 소유권이라고도 알려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관할 등기소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는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모게지가 걸리거나 다른형태의 이해 관계(물권)가 형성되면 매번 소유권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형태의 이해관계(물권)란 임대차계약(Lease), 법령에 의한 통행권 및 법원판결 등을 뜻합니다.
둘째, 토지(건물포함)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토지(건물포함)의 상태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특정 토지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지불하거나 이행해야 할 어떤 부채(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 모두 포함)가 있는지 또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 저장된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 출력물을 받아보게 되실 것 입니다.
셋째, 서류 복사본을 신청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실때, 그 등기부등본에 연관된 아래와 같은 부속 서류 등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모게지
- 지역권 및 법령에 의한 통행권
- 법원 판결문
- 토지 분할 및 Strata Plan (층별 평면도 등을 포함한 단지내 관련도면 등)
금번기고는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관련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