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원 / 홈 인스펙터 Cell:604-868-7344 Email: geoinspec@hotmail.com |
마리화나 집(GROW- OP HOUSE)
요즘 부동산 거래 시 마리화나를 키웠던 사실을 공개(Disclosure)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대충 마감을 해서 발견되지 않은 채 거래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사진들을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시 조례에 따르면 인체에 해롭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물에는 'UNSAFE' 라는 태그와 함께 건물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시 빌딩 인스펙터에게 부여하고 있다.
적발 과정을 보면 RCMP의 정보 제공으로 마리화나 키운 집들이 소탕이 되는데 빌딩 인스펙터는 'UNSAFE' 태그를 붙이고 곰팡이 및 위해 화학물 오염, 건물 구조안전,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 설비시스템 변경에 관해서 조사하고 기본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건물주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때에는 기존의 모든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는 지하실 불법 피니시 및 스위트 변경, 어프라이언스 교체, 무단 증축을 포함하여 곰팡이 및 화학물 오염, 덕트 크리닝, 전기구조변경, 가스배기시설, 구조변경, 설비시설 변경 등에 대해 허가 후 원상 복귀를 명하게 된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외부가 지하실 창문을 가리기 위해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경찰이 단속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 했기에 나중에는 새것으로 교체된다.
마리화나 재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기 미터 전에서 선을 무단 절취하여 사용 나중에 복구 후에는 드라이 월이 기존과 틀리다.
▶마리화나 재배에 따른 냄새제거를 위해 배기시설을 위한 기존 설비시설 변경
![]()
▶재배를 위한 농약 사용 및 물 사용으로 곰팡이 발생과 공기 오염
건물의 재 사용허가는 시 조례에 따라 모두 이행했을 경우 사용허가를 발급 해주며 기존 사실들은 파일에 보관되나 건물 타이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시정 조치 불이행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며 건물 타이틀에는 노티스가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