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공동 중개인

Q : 주택 매매시 한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사고파는 양쪽 모두를 다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A : 사전에 사고 파는 분 양쪽에 이러한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성 및 구매 하는 분이 본인 자신만의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드린 후, 양쪽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적으로 같은 회사에 속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저의 팀 경험상 보면 이런 경우는 주로 사업체 매매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처분은 멀티플 리스팅 뿐만이 아니라 독점 리스팅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리스팅 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는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 이외에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두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잠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의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 매니저는 ‘Strata Corporation’이 개별 세대 주인들이나 예상 구매자에게는 알릴 의도가 없는 비밀정보에 대해 알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화해 협상을 포함한 현재 진행중인 법정공방에 관한 매우 자세한 내용, 문제일으키는 질 나쁜 세대주인에 관한 사건 등)

건물 매니저는 ‘Strata Corporation’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동시에 세대를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밝혀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의무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매매 건에 관련된 양쪽 모두를 한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관여하려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대표하고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측 모두의 사전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이중계약 가능성에 놓여있는 중개사는 고객에게 본인 자신의 공인중개사를 선임하는 의미와 혜택에 대해 밝혀야 하며, 고객에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인의 선임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고객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본질)에 대해 모든 사항과 상황을 인지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권리가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금번기고는 부동산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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