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가족 관계법
Q : 잔이혼시 주택 주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도 재산 처분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 모든 경우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가족 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은 부분적으로 배우자간의 소유권 및 재산 분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법의 63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이익(권익,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별거나 이혼 소송개시 등)하에서 한쪽의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고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가 등기되면 양쪽 배우자(혹은 이전 배우자)가 그 고지의 취소나 연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해 이러한 취소나 연기를 명령 받지 않는 한 관할 등기소는 그 부동산 물건의 양도, 모게지, 향후 판매하기로 사전계약 및 매매 등의 등기를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팀과 같이 부동산 매매에 관련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오직 한쪽의 배우자만 등재된 경우, 등재되어있지 않은 다른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자체를 방해하거나 등재된 배우자가 거부하는 입장이더라도 판매대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등기소에 고지를 신청하면 양쪽 배우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지가 취소될 때 까지는 한쪽의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방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자체를 무산시켜서,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매매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던 경우였다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법의 조항들은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리스팅 계약서를 받을 때 양쪽 배우자의 서명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리스팅시에는 계약서 내용에 준해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 계약 체결시에도 부동산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배우자들끼리 부동산 처분에는 동의하나, 부동산 판매대금을 반반씩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의 해당 손님들은 각자의 변호사들로부터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금번 기고는 김진아 변호사의 법률조언 일부를 받았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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