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등기소에서 할 수 없는 일
Q : 등기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등기소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등기소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드릴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등기소 직원들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같은 소유권등기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만, 법률적인 사안이나 등기부 서류전체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는 사법서사는 귀하의 부동산을 ‘Joint Tenants’ 나 ‘Tenants in common’ 중 어떤 형태로 소유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등에 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및 유산계획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두번째, 모기지 등록서류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갖고 있던 모기지를 모두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등기소에 등록된 귀하의 모기지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선, 귀하는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귀하가 모기지를 얻었던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으로부터의 해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셋째, ‘Crown Land’나 ‘Indian Reserve Land’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는 주등기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 안된 ‘Crown Land’ 나 ‘Indian Reserve Land’에 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기고는 ‘Ministry of Attorney General’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