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선 분양한 주택의 취득세

Q : 선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어떤 식으로 부과 되나요?

A : 최근 수년간의 밴쿠버 전역의 주택 호경기로 인하여 본인주택구입 뿐만이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주택구입이 각광은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구입시 납부 하는 취득세가 최초 주택구입가나 등기시 형성되는 실제 시장가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준공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최초구입가와 등기시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이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최근 정부의 법적용 방법 변경전의 상태에서는 등기할 때의 시장가로 주택 구입세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최초구입가 (계약체결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 한 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 체결 금액(단, 업그레이드나 미등기전매시의 프리미엄등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둘째, 이 새 조항은 2001년 1월1일 이후에 팔린 세대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조항이 더 중요한 경우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에게는 주택구입시 구입하는 세대의 구입가와 그분들이 얻고자 하는 모기지 금액 등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를 주택구입 결정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고는 부동산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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