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재산세 납부 연기
Q :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사실이가요?
A : BC주의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은 귀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이때 귀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까지 최소 BC주에 1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최소 한쪽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거나
둘째, 미망인이거나
셋째, 법령에 의해 정의된 신체장애자로서 구분되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거나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장이나 임대용 주택 등의 두번째 이후 주택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귀하는 ‘BC Assessment’의 최근 과표 금액기준대비 최소 25%의 자본(귀하 자신의돈)을 소유하고 계신 주택 안에 갖고 계셔야 하며, 그 이외의 다른 평가금액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Manufactured Home’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장기 리스 계약이나 ‘Life estate interest’를 갖고 계신 경우도 본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초기 신청시 $60, 매년 갱신시 $10 가 소요됩니다. ‘Home Owner Grant’를 감한 재산세 전체금액 전부 혹은 일부에 이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벌과금, 이자, 지난해 재산세, 이용료 및 Utility Charge등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관련 기관에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의 일부를 세주었거나 사업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는 실제로 귀하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해당 재산세만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주가 빌려오는 돈의 이자율보다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Minister of Provincial Revenue’가 매 6개월마다 정하는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이자 부과 기준일은 귀하의 세금 납부 마감일이나 이 프로그램 신청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 지게 됩니다. 귀하는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을 유지 하는 한 지속적으로 세금 유예를 할 수 있으나, 귀하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새로운 주인에게 주택을 처분하거나 귀하가 사망하면 즉각적으로 이자를 포함한 유예된 세금이 납부되야 합니다. 귀하의 여건에 따라서 유예된 세금 및 이자 등은 어떠한 벌칙금 없이 전부 혹은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어떻게 재산세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기고는 BC주 Ministry of Provincial Revenue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문의사항은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