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재산세 유예신청

Q : 재산세 유예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 지난주에 이어 재산세 유예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재산세 유예신청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귀하가 살고있는 시청이나 관련 정부기관 및 웹사이트 www. rev.gov.bc.ca/rpt 에서 재산세 유예 신청서를 얻으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세 보조 프로그램(Home owner grant) 신청서 및 재산세 유예 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귀하의 주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빠짐없이 서명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 완료된 신청서 및 계약서를 서류 수속 진행을 위하여 해당시나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기한은 재산세 납부 기간전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는 빅토리아에 있는 재산세 유예 사무실로 전달될 것 입니다. 그곳에서 서류접수를 확인할 것이고 유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 만약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명된 유예 계약서는 등기소에 저당권 형태로서 등기 될 것입니다.

설정된 저당은 행정비용, 설정, 유예된 세금 및 계약서에서 합의된 이자 등의 모든 것에 대한 담보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합의된 내용(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금액에 지불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저당 설정이 끝나면 유예담당 기관은 해당 년도 재산세를 대납해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재산세 납부마감일 이후나 유예담당 사무실이 세금을 대납하기 이전에 귀하의 유예신청이 철회되거나 취소되거나 거부되었을 경우는 귀하의 재산세는 체납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세 관련법에 따라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재산세 유예신청 전 등기에 등재된 분들의 변경(추가,삭제 혹은 토지분할 등) 사항을 반드시 반영 시켜야만 한다는 점 입니다.

유예신청이후에 생존한 배우자로의 등기이전을 제외한 모든 등재된 분들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아마도 귀하의 유예계좌의 재지불을 요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예신청계좌의 명세서는 매년 4월에, 갱신 신청서는 매년 5월에 유예계약 당사자 분들에게 우송됩니다.

금번기고는 BC주 ‘Ministry of Provincial Revenue’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