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주택 취득세 변경사항
Q :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관련 사항 중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올해 2월 15일에 주택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6일부터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분은 광역 밴쿠버 및 프레져 밸리 지역 내에서 최고 32만5000달러 주택구입가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협회가 BC주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이전의 27만5000달러의 상한선은 대부분의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택 취득세를 지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고, 이것은 주택구매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상한선 32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최고 2만5000달러(도합 35만달러)까지는 취득세 부분감면 혜택을 여전히 보실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면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면제 혹은 감면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자세한 내용은 생략, 저의 이전기고 인터넷 www.vanchosun.com 참조 바람) 첫해에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원금은 그 이전에는 1만1000달러였으나, 금년부터는 1만30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번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