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지역의 주택 공실률이 1년만에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시정부는 지난 6일 밴쿠버 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임대 시장으로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소는 시정부가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빈집세’가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주택의 97%에 달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세 신고를 마쳤으며, 총 922채가 빈집으로 보고됐다. 

이는 밴쿠버 빈집세가 시행된 첫 해인 2017년에 빈집으로 파악된 1085채 보다 약 15% 가량 감소한 수치다.

시정부에 따르면 점유 주택으로 재분류된 163개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임대인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시정부는 밴쿠버시에 빈집세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2년간 밴쿠버의 공실률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CMHC가 발표한 2018 월세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밴쿠버의 공실률은 0.9%에서 0.8%로 감소했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에서 시행되는 빈집세의 주된 목적은 주택 소유자들이 그들의 빈 집을 임대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 기대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 시의회는 빈집세의 행정 개선과 세율 인상 가능성을 평가해 기존 과세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징수하던 납부 절차를 3%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밴쿠버가 올해 도입한 빈집세의 첫 1년 세수는 약 3800만 달러로, 시정부는 빈집세 최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밴쿠버시는 지난 4일 빈집세 신고 마감일이 종료됨에 따라 2월 7일부터는 주택 소유주들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올해 2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은 집이 빈 상태인 것으로 간주해 250달러의 벌금이나 주택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게 된다. 

시정부가 빈집으로 간주한 주택은 오는 4월 12일까지 징수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를 못 할 경우에는 연말 재산세 고지서에 합산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