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임대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버나비 시의회는 지난주 세입자들의 손실보상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안건을 상정, 27일 만장일치로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임대차 보호 법안은 이 지역의 낮은 공실률과 치솟는 임대료, 과도한 집값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저비용 임대주택을 보호하고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새 법안에는 ▲임대 전용 아파트 조성 ▲개발부지에 최소 20%의 임대주택 공급 ▲상업 지역에서의 임대 주택 허용 및 ▲세입자 강제퇴거 시 비용 보상 등 4가지 규정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시 전역에 비임대 목적으로 구획된 기존 임대주택 및 아파트 부지는 임대 전용 구역으로 재구축되며, 고밀도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에 임대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개발하는 모든 다세대 주거지(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등)에서 최소 20%를 임대용 주택단지로 조성하게 되며, 특히 건물 보수 등을 이유로 한 퇴거 관련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안된 퇴거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들은 보수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보상과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며, 보수 후에도 세입자에게 동일한 임대료로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번 퇴거 관련 조치는 건물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에 대해 강력한 규제력을 부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밴쿠버 시의 임대 정책을 바탕으로 개정됐다. 

버나비 시는 이번 정책이 버나비 지역 임대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뿐 아니라, 세입자 보호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개발 산업의 혼란을 없앨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 또한 "버나비의 새 임대정책은 새롭고, 질 좋고, 저렴한 임대료의 창출을 촉진한다"며 "시는 향후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요일 의결된 이번 버나비 임대주택법안은 추후 7월 경 최종 승인을 위해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향후 검토는 최근 10대 임대규정(Quick Starts on Community Housing)을 제안하며 임대주택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한 임대주택대책위원회(Rental Housing Task Force)에 의해 시행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