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영세 자영업자와 비영리 및 예술·문화 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임시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용 재산세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어온 소상공인들은 향후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상업용 임대 세입자들은 공시지가 급등과 별도로 세금, 보험, 유지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트리플넷(Triple-Net) 방식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납부 부담을 세 배로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은 트리플 넷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임대 비용을 경감함에 따라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소규모 영세업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택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은 수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높은 임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과 문화단체에도 부여된다”며 “부동산의 평가 가치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주내 음악 공연장과 미술관, 예술 스튜디오 등의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밴쿠버시에서 약 400명의 예술가들이 있는 20개 이상의 문화공간이 차례로 문을 닫음에 따라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구제가 필요한 부동산을 식별하는 방식을 맞춤화하고, 이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행 재산세 법안 중 1층 건물에 매겨지는 공중세(Air Tax) 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공중세는 1층 건물에 대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될 가능성과 잠재성을 감안하여 매겨지는 일종의 재산세로,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가가 상승할 경우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시 시장은 “공중세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세제 혜택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를 아쉬워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업 재산 소유자에 대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재산세로부터 제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각 시 당국은 오는 4월 22일까지 관련 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법안은 임시적인 조치로 완전한 해결을 보일 수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높은 재산세에 대한 보다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시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