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 내년 임대료 최대 허용 인상률이 1.4%로 상한 조정된다. 

BC주정부는 3일 발표문을 통해 임대주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올해 최고치(2.6%)보다 절반 가량 낮은 1.4%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월세 인상률 상한 공식에 따라 BC주의 연간 물가상승률 지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12개월 간의 BC주 평균 물가상승률은 1.4%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매년 겪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 광역 밴쿠버의 평균 임대료인 월 220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매달 30.8달러, 즉 연간 369.6달러만 더 지불하면 된다.

이는 올해 임대료가 매달 57.20달러, 연간 686.40달러 오른 것에 비해서는 인상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BC 전역 세입자들은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으로 내년에 최대 300달러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집주인인 임대주들은 정확한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사용해 세입자에게 3개월 전 공지를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세입자 보호 방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 

단, 올해 3월 18일 이후로 시행될 인상 통지를 미리 받았던 세입자들은 올해 11월 30일까지는 현재의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