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 내년 임대료 최대 허용 인상률이 1.4%로 상한 조정된다.
BC주정부는 3일 발표문을 통해 임대주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올해 최고치(2.6%)보다 절반 가량 낮은 1.4%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월세 인상률 상한 공식에 따라 BC주의 연간 물가상승률 지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12개월 간의 BC주 평균 물가상승률은 1.4%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매년 겪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 광역 밴쿠버의 평균 임대료인 월 220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매달 30.8달러, 즉 연간 369.6달러만 더 지불하면 된다.
이는 올해 임대료가 매달 57.20달러, 연간 686.40달러 오른 것에 비해서는 인상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BC 전역 세입자들은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으로 내년에 최대 300달러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집주인인 임대주들은 정확한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사용해 세입자에게 3개월 전 공지를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세입자 보호 방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
단, 올해 3월 18일 이후로 시행될 인상 통지를 미리 받았던 세입자들은 올해 11월 30일까지는 현재의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