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가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한다.

 

라비 칼론 BC 주택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주택 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 이하 RTB)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기존에 비해 40%가량 늘림으로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BC주의 인구 증가로 인해 RTB에 접수되는 임대차 분쟁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RTB 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해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BC 정부가 향후 3년에 걸쳐 RTB에 최대 15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임대차국은 최대 50명의 풀타임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 퇴거를 비롯한 주거 및 임대법에 대한 불만 사항과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규정 준수 및 집행부서(Compliance and Enforcement Unit, CEU)’의 규모도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세입자 자문센터(TRAC)의 로버트 패터슨(Patterson)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퇴거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RTB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세입자들은 법을 무시하는 집주인으로부터 더욱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지난 12월 초 BC주의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주택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공급법을 신설하고, 스트라타의 입주자 연령 제한을 철폐하기도 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