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정부가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mes)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저가 임대주택 건물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5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비 수상은 “오늘날 우리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았지만, 언젠가는 이 건물이 재개발돼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기금이 비영리 단체에 지원됨으로써, 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고령 세입자들을 투기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BC에서는 지은 지 오래된 임대주택 건물이 투기꾼이나 큰 규모의
부동산 투자 기업들로부터 매입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건물을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재개발함으로써, 저가 임대주택의 감소와 임대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정부의
지적이다.
이에 주정부는 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물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 건물과 코업 주택을 비영리 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에 일회성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현재 BC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임대주택이 추가되고 있지만 기존의 임대주택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저가 임대주택을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세입자들이 지금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조성하는 이 기금은 BC 비영리 주택 협회(BCNPHA)와 코업주택 협회(CHFBC), 원주민 주택 관리 협회(AHMA) 등으로 구성된 외부 단체 주택 보호 기금 협회(Housing
Protection Fund Society)가 운영하게 되며, 오는 3월 31일 전까지는 자금이 조달될 전망이다.
한편 BC 주택공사(BC
Housing)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새롭게 등록된 신규 임대주택은 1만4546세대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고 2000세대가 채 되지 않았던 2012년과 비교하면 7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1월 주정부는 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법안(Housing Supply Act)을 신설하고, 법 개정을 통해 5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제외한 스트라타의 임대 제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저가 임대주택 단지를 둘러보는 데이비드 이비 수상 (출처= BC Government 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