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들이 임대용 슈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매트로 밴쿠버지역에서 39,307채의 슈이트가 있다고 한다. 밴쿠버 시만으로 25,000채가 임대용 슈이트를 갖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모기지 핼퍼로서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되어 숫자가 대폭늘어났다.

관련 시 조례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슈이트일 경우 모기기를 받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의 연간수입이 부족할경우에 슈이트에서 들어 오는 랜트수입을 반영해준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라도 감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랜트수입이 평가되기도 한다.

많은 슈이트가 적법한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임차인과 문제가 생기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면 집주인이 곤란을 더 겪을 수가 있다. 세입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임대인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주택의 주인은 합법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슈이트를 임대했을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밴쿠버는 2009년도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인정되는 슈이트에 대해서는 합법화했고, 서리의 경우도 규정에 따라 유틸리티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시가 차이는 있으나 적법한 건축규정을 준수할경우 인정되고 있다. 버나비의 경우는 좀 까다로워서 주택 소유자의 친척이나 집에 거주하는 케어기버(재택고용자care giver)에 한정하고 있다.

주택이 소재하는 시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규정을 알아 볼수 있다. 규정을 모르면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안심도 못하고 그렇다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것도 아니니 그게 문제다.

망자재배라는 말이 있는데, 등에 가시를 지고 있듯이 늘 불안하고 편하지 않음을 일컽는다. 한나라의 선제가 즉위하자 선조들께 고하기 위해서 행차를 할때 곽광이라는 자가 호위를 하게됬다.

그는 무제 때부터 신임을 받아 어린 소제를 군주에 세웠다가 후에 다른 왕을 세웠다 폐위시키고 선제를 즉의시킨 막강한 자였다. 그러니 그의 호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았다. 가시를 등에지고 불안해 하는 것같은 선제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그때 그토록 불안했던 선제는 후일 자신의 장인이되었던 곽광이 죽자 그의 일족을 멸했다고 한다. 가시를 멸족한 것이다.

무슨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선제가 곽광의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는 것과 다름없다. 규정을 준수할만한 처지가 못된다해도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낫다. 부득이 하게 합법적이지 못한 슈이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관련규정이 어떠한가를 미리 알고, 대비할수 있는 것은 대비한다면 등에진 가시가 훨씬 덜 부담스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