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어 구매 제안서(Offer)를 냈는데 다른 구매자의 구매 청약서가 수락 되었다고 하던데.

A : 요즈음 주택시장이 작년 상반기까지의 무조건 사고 보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주택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일부 특정지역이나 괜찮은 물건에 복수의 구매 청약서가 들어 오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을 파시는 분을 대표하는 분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복수 구매 청약서 상황(Multiple Offer Situation)을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첫째, 구매자를 위해 일하시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에게 복수 구매 제안서 상황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구매 희망자들이 본인의 최고의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을 파시는 분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을 파시는 분에게도 이 복수 제안서 상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복수 구매 청약서를 주택을 파시는 분에게 보여 드리는(Offer Presentation) 일반적인 방법은 그  제안서들을 받은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을 파시는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모든 제안서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 하셔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매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과 그분의 부동산 중개사와 개별적으로 구매 제안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택을 파시는 분이 일단 모든 구매제안서를 보신 후에는 어떤 특정한 순서에 의해 다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을 대표하는 부동산 중개사는 주택을 파시는 분에게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려야 합니다. 예를들면, 모든 청약서를 거절하거나, 한 개의 청약서를 수락하거나 수정 제안 하거나 혹은 모든 구매자들에게 특정시간까지 최상의 조건과 가격으로 새로운 제안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시 각 선택의 장점과 잠재적인 약점(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입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604) 537.3956으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