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이민온지 삼년만에 커피샵이나 그로서리는 하기 싫었던 똘이아빠가 드디어 한국에 수출하면 성공할 만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똘이아빠: 여보 우리 고생 끝이야……이 제품만 한국에 뿌리면 무조건 대박이라구.

똘이엄마: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렌트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똘이아빠: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거의 없는데 출장비 등 다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제대로 된 사무실은 최소 1년 렌트를 요구 할텐데….

저희 주변에서 많이 듣던 대화이거나 혹은 직접 체험해 보셨던 일이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재택근무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본인의 주택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세법상 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usiness-use-of-home expense (재택근무 사업자 비용공제)

다음 2개 조건 중 1개만 충족시키는 경우 본인의 거주 주택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을 비용으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이 주요 사무 공간이거나;

2)    사무 공간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며 지속적이며 규칙적으로 고객 또는 환자를 보는 경우

비용 공제가 가능한 홈 비즈니스 비용에는 냉난방비, 주택보험, 전기비, 수선유지비, 재산세, 모기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비용 공제 계산방법

똘이 아빠가 추가로 사무실 공간을 얻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홈 오피스를 차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며 세무상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업무시간이 7:00am 부터 5:00pm (10 시간)이며 총 면적 2000sq.ft.의 주택의 35%인 700sq.ft.를 주 7일 운영할 때 총 비용을 1만달러로 가정하면,

10/24 시간 X 700/2,000 (면적) X $10,000 (비용) = $1458.33 공제가 가능 비용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만일 감가상각부분을 비용 처리할 경우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양도세의 의무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재택근무 사업자가 아니고 재택근무 월급직원 또는 재택근무 커미션 받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비용처리 가능 부분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커미션을 받는 직원일 경우: 모기지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정당한 비용.

재택근무 월급을 받는 직원일 경우: 모기지 이자, 재산세, 주택보험, 감가상각을 제외한 모든 정당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