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분양한 콘도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는 어떤 식으로 부과 될까요?
1) 최초 분양 가격
2) 부동산 등기시 시장가격
3) 최초 분양 가격 또는 부동산등기 시 시장가격 중 더 큰 금액
4) 선 분양 콘도는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됨
지난 수년간 광역 밴쿠버의 거주용 주택 호경기로 인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선분양 콘도의 인기가 끝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준공이 오래 걸릴수록 최초 구입가와 등기시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안에는 취득세의 정의를 “부동산을 Land Title Office에 등기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기세”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2001 년 1월 1일 자 이후 구매한 대부분의 선 분양 콘도에 한해서 “시장가격” 이 아닌 “구매가”가 취득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 위 질문의 정답은 1) 최초 분양 가격 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씨는 지난 2002년 2월 15일 다운타운에서 미리 분양 받은 콘도를 $300,000에 계약
2003년 3월 일지매씨에게 $350,000로 전매, 2004 년 5월 일지매씨가 Land Title Office 등기
여기서 취득세의 기준가격은 홍길동씨의 최초 계약 체결 금액인 $300,000 이 아닌 일지매가 지불한 “구매가” $350,000 (미등기전매 프리미엄 포함) 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신규분양 주택등기 취득세에 대한 주정부 서류 감사가 빈번하며 감사시 요구되는 최초 부동산 구입계약서 및 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statement of adjustment” 등을 제시한 기일 안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시장가격을 책정해 취득세 추가 조정을 하게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