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 구매자 62명이 밴쿠버시를 상대로 단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퍼 그레이 로펌(Harper Grey LLP)은 브라이언 베인햄(Baynham)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고 16일 BC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퍼 그레이 로펌은 “원고측은 밴쿠버시로부터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측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소송은 취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2명 대부분은 시공 전에 분양(2007년~2008년)을 받은 구매자들이다. 당시 부동산 가격은 40만달러에서 190만달러 사이였다. 이들은 “구매 후 완성된 콘도가 계약 당시 약속받았던 ‘최고급 시공’과 ‘뛰어난 고급 디자인’에 한참 못 미쳤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올림픽 선수촌은 그동안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4달동안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 올림픽 빌리지 카약동 앞의 모습. (사진=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한편, 올림픽 선수촌은 잔여세대 소진을 위해 지난 2월 중순부터 ‘빌리지 온 퍼스 크릭(The Village on False Creek)’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30% 가격을 낮춰 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일부 여론은 이로 인해 최고 50%까지 가격을 낮춰진 것 때문에 제 값을 주고 산 구매자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봤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35만달러부터 130만달러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 원베드룸은 30만달러 중반~50만달러 후반이다.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주변환경, 여전히 다운타운 중심부와 비슷한 가격대, 거주자 상당수가 임대 입주자라는 사실, 비싼 관리비 등은 투자심리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60만달러 중반의 가격에 원베드룸 콘도를 구매했다는 한인은 “무엇보다 거주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구조가 가장 실망스러웠다”며 “전체적으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침실에 일반침대를 놓을만한 공간도 적당치 않다”고 불평했다. 이 한인은 또 “계약 당시에는 주변이 개발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투자가치까지 생각해 집을 샀는데 현재 입주자가 없다보니 개발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글∙사진=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