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Subject Clauses(조건)에 대해...

Q : Subject Clauses(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일명 'Condition Precedent'라고도 불리며 대표적인 Subject Clauses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주택 검사 결과에 만족하는 것
둘째,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Financing을 성공적으로 승인을 얻을 것
셋째, 주택 자체 및 관련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밝혀놓은 Property Condition Disclosure Statement(일명PCDS)의 내용에 만족하는 조건
넷째, 주택 등기부 등본(Title Search)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Covenant, Easement, Statutory Building Scheme 등)에 만족하는 조건
다섯째, 판매자가 다른 좋은 오퍼(Offer)를 받았을 경우에 구매자로 하여금 짧고 특정화된 시간(통상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내에 모든 Subject Conditions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Time Limit 등

다시 말씀 드려, 사고 파시고자 하는 분이 필요한 모든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 넣을 수 있으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건의 숫자를 최소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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