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주택을 파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오퍼(Offer)와 판매 완결(Completion)에 대해...

Q : 주택을 파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오퍼(Offer)와 판매 완결(Completing)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판매하시는 분이 유의하셔야 할 오퍼로는
첫째, 현금이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로서 지불되지 않은 경우
둘째, 등록된 모게지 없이 약속 어음으로 지불하는 조건의 경우
셋째, 모게지 등록을 지연하는 합의 사항 등이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의 변호사나 공증인이 법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판매하시는 분으로서, 판매를 완결하기 위해 오직 귀하만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법률 고문(변호사나 공증인)을 고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한 분의 변호사나 공증인이 사고 파시는 분 양쪽을 다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