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Q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 첫째 Property Condition Disclosure Statement(이하 PCDS)가 이용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주택 판매자는 주택을 팔기 위해 Listing을 할 시점에 PCDS를 작성할 것을 요청 받습니다. 물건 및 권리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이 서식의 작성을 주택 판매자가 거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예상 구매자들에게 그 물건에 무슨 결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원하시면 이 PCDS를 구매희망 Offer(판매자가 Offer 승낙시 매매계약서가 되는 서류임)에 이 PCDS를 Offer(계약서)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물건의 Zoning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어떤 Restrictive Covenants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strictive Covenant는 물건의 소유자의 사용 및 점유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을 두는 조항입니다.
넷째, 어떤 Easement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asement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 Party가 갖는 권리나 특권입니다.
다섯째, 'The State of Title'의 복사본이 이용 가능한 지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Property Tax를 확인하십시오.
일곱번 째, Condominium 구입 시에는 공동지역 유지비 등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Form B, 최근의 Bylaws, Rules & Regulation 및 Annual Budget, Financial Statement 등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