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미등기 전매

Q : 캐나다에서도 구입한 주택을 미등기 전매로 넘길 수 있나요?

A :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미등기 전매(Assignment라고 함)를 금지 하고 있지 않는 한 미등기 전매는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미등기 전매를 완전 금지하는 경우(No Assignment), 둘째 허용은 하되 사전에 건설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요하는 경우, 세 번째 매매 계약서상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건설회사에서 미등기 전매 승인 시 서류 처리 비용(Assignment Fee 혹은 Administration Fee ), 예를 들면 1000달러 혹은 매매가의 1% 등을 받기도 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이 원래 계약서를 인수 받으시는 경우는 최소한의 비용이나 무료로 양도 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매 계약서 양도를 받으실 분을 직접 찾으시거나 분양 사무소나 아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구매자를 찾도록 의뢰하실 필요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밴쿠버 시내에 위치한 모 아파트의 경우, 약 1년 반 전에 10만 달러 미만의 계약 증거금을 내시고 잡아 놓으신 아파트를 15만 달러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연간 약 100%정도의 이익을 실현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시다시피 100%의 주택 구입가 같은 추가적인 거금이 없어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원하시는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잔금을 치르실 여유 자금(은행 융자 포함)을 갖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936-7653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