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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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을 구입하는 분 입장에서 동일 주택에 대해 동시에 두 개의 오퍼를 준비하도록 요구 할 수 있나요?
A : 어떤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두 개의 오퍼를 준비하길 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을 파는 분에게 낮은 가격의 오퍼를 먼저 제시 하기를 요구하시면서 말이지요. 즉 낮은 가격의 오퍼를 먼저 제시 한 후 주택을 파는 분이 그 오퍼를 거절하면 바로 더 높은 가격의 두번째 오퍼를 꺼내게 되겠지요.
귀하가 의뢰하신 공인 중개사가 ‘Exclusively’거나 ‘Limited Dual Agent’인 경우 그(녀)는 위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인중개사는 손님인 주택을 파는 분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밝혀서 신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공인 중개사는 주택을 파는 분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모든일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두번째 오퍼를 감추는 경우는 앞의 두 경우에 모두 위배된다고 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본인의 공인중개사를 별도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와는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선정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구매하는 분에게 신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주택을 구매하는 분을 대표하는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에게 정직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만, 주택을 판매하는 분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번째 더 높은 가격의 오퍼를 첫번째 오퍼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꺼내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과정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은 604)537-3956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