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현찰 계약 증거금
Q : 주택구입시 계약 증거금을 현찰로 걸 수 있나요?
A : 가능은 합니다만, 그 계약 증거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법에 의하면 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받은 돈은 그 중개사가 속한 회사의 신탁계좌에 즉각적으로 입금 시키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받은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을 추후에 회사의 신탁계좌에 이체 시키거나 은행어음으로 회사에 입금 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의도가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을 최소화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왜냐하면 중개사의 개인 구좌는 신탁계좌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찰계약 증거금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임대차 관리상에서의 월세나 디파짓(Security Deposit)의 형태로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 회사는 현찰계약 증거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회사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정책 내에서는 금융기관 영업시간이 지난 후 받게 되는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구매 의향서 작성시 현찰 계약 증거금을 걸겠다고 하고, 그 시점이 부동산 회사가 신탁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는, 그 돈을 받는 시점을 영업이 다시 개시되는 시점으로 미루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부동산 중개사가 회사에 계약증거금을 바로 넣을 수겠지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찰 계약 증거금 대신 구매하시는 분의 거래은행의 개인 수표(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보증수표나 은행어음이 필요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번기고는 ‘Real Estate Council of BC의 License Practice Manual’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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