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중개수수료
Q :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것인지요?
A : 주택시장에 상장된 물건이 팔릴 때, 주택을 판매하는 분을 대표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주택매매 리스팅(Listing) 계약에 의거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정당한 리스팅(Listing) 계약이 없는 경우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주택을 파는 분의 인품과 성실함(신뢰)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택을 파는 분은 어쩌면 법적으로는 거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구매하는 분이 “구매자를 대표하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이나, 주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물건이 팔렸을 때 리스팅 에이전트(Listing Agent)를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이 되겠지요.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한 분의 공인 중개사와 주택을 보고, 다른 중개사를 통해 그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주택을 처음 보여준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두번째 공인 중개사가 부적절하게 첫번째 중개사와 구매하는 분의 지속되는 업무(대리)관계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겠지요.
그러나, 만약 첫번째 중개사가 구입하는 분과 “구매자를 대표(대리)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협회 관련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 39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