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의 “외국인 대상 주택 취득세 추가 부과 방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내 한 부동산 중개사 이를 피할 꼼수를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BC부동산협회(BCREA)는 해당 중개사인 센츄리21(Century 21)  소속 마이크 스튜어트(Stewart)씨에게 관련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에 따르면 스튜어트씨는 최근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등 지인에게 콘도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콘도 분양권을 이익을 남기고 양도하라는 것이 스튜어트씨의 제안이었다.

이 같은 이메일 내용이 소문을 타고 알려지자 BCREA는 스튜어트씨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튜어트씨는 주정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세제가 이미 콘도 분양권을 사들인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라디오 방송 CKW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세금 납부를 피할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해당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탈세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는 최대 10만달러의 벌금 혹은 2년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