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주택 취득세 추가 부과 방안이 2일자로 발효된 가운데,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이 봇물 터지 듯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새 취득세법 발효 이전에 계약된 매물에 대한 과세 면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리차드 벨(Bell)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취득세 도입 후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하면서 판매자인 내 의뢰인이 매일 밤 애를 태우고 있다”며 “현 계약건에 대한 예외 조항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통상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관련 피해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벨 변호사는 “기타 손실로 인해 구매자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계약 파기로 인해 주택 판매가가 하락했다면, 구매자가 그 차액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혹은 벌금 징수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벨 변호사는 이번 세제가 도입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취득세가 해외 인재의 주내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벨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같은 방송을 통해 “기술자나 암 연구자 등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왜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