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료 동결 법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1일 데이비드 이비(Eby) 법무장관 겸 주택 장관은 3월 첫 회기에 이에 대한 연장 법안을 상정하고, 남은 한 해 동안 현행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BC주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손실에 직면한 많은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BC주 임대료는 당초 오는 7월 10일자로 현재의 임대료 동결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 상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는 향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 지수로 영구 제한하고, 불법 개조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 임대료 동결 계획이 끝나면 향후 인플레이션 비율로 연간 주택 임대료 인상을 영구히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임대주는 물가상승률에 2%를 더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인상률 상한 공식을 따라왔다. 정부는 이 일시 제도를 향후 영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주인들이 레노베이션 목적으로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BC주택임대분과(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집주인들이 주택 개보수를 이용해 장기 세입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는 기존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밴쿠버 웨스트앤드 지역의 스펜서 챈드라-허버트(Chandra-Herbert) NDP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들은 더 이상 레노베이션 명목에 따른 퇴거 통지에 직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퇴거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RTB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용 임대차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BCNDP의 다수당 정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시 이러한 모든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