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뜨겁게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과열 방지 규제 정책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 재무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BC주 주택 구매자들이 일반 매물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Cooling off period) 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숙려기간은 구매자가 집을 계약한 후 7일 안에 법적인 책임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BC주에서는 신규 분양 매물 구매자의 경우 이러한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C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일반 매물(Resale)에도 확대 적용시켜 구매자의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구매자들의 경쟁력 있는 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블라인드 입찰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고있다. 

로빈슨 장관은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택 시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C정부는 또다른 주택시장 과열 방지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블라인드 입찰 제도(blind bidding system)’의 재검토를 포함한 더 많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입찰은 주택 구매 희망자가 다른 사람들의 입찰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입찰가를 제시하게 해 맹목적인 경쟁을 일으키는 구매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집값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아 BC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BC금융서비스당국(BCFSA)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도출한 자문 내용은 2022년 초 BC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2022년 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CFSA의 블레어 모리슨 회장은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BCFSA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정부의 지원 아래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