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구매자 보호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이 새롭게 신설된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 재무장관은 28일 상정된 부동산법률법(Property Law Act) 개정안에 따라, 구매자의 법적 보호장치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지권(right of recission)’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주택구매자 보호기간’은 경쟁적인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 없이 구매의향서(오퍼)를 제출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즉, 주택 구매자가 금융, 주택 검사 등의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없이 오퍼를 고려하고, 금융을 확인하고, 주택 검사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기간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 오퍼를 취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 올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한 지역간 주택 시장의 차이를 감안하여 BC주 내 지역간 차등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빈슨 장관은 "삶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의 하나를 할 때 당연히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과열된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들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구매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매매가 끝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질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매도자가 매매를 마무리하는 시한 내에 주택 구매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이 ‘주택구매자 보호기간’은 주택 구매 절차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새로운 제도와 장차 시행될 기타 새로운 소비자 보호책의 기준은 BC주금융감독원(BCFSA)이 주택검사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인, 학계,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부문 대표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한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이 협의에 대한 BCFSA의 분석은 올 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까지 보호책을 수립한다는 목표 하에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을 시행할 규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모기지전문가협회의 폴 테일러 CEO는 “적절한 금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짧은 냉각기나 이보다 긴 별도의 기간을 도입하면 주택 매매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매입자 및 매도자 모두 결국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