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생활비 급등으로 캐나다 세입자들의 부담도 점점 가중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 주택협회(BC Non-Profit Housing Association, BCNPHA)19일 발표한 캐나다 임대주택 지수(Canadian Rental Housing Index)’에 따르면, BC주 세입자들의 16%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와 공과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임대주택 지수에서는 세입자의 수입 50% 이상이 월세와 공과금에 소비되면 위기 수준(crisis level)’으로 간주하는데, 이 위기 수준에 처한 세입자들이 가장 많은 국내 주는 BC주였다. 온타리오는 15%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노바스코샤와 매니토바가 13%, 앨버타는 12%였다.

 

또한 주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BC에 거주하는 66만 명의 세입자 중 38%에 달하는 약 25만 명은 수입의 30% 이상을 월세와 공과금에 소비하고 있었다. BC 세입자의 평균 월세·공과금은 1492달러로, 캐나다 평균인 1208달러보다 300달러 가까이 높았다.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월세의 상승 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협회가 2021년 인구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월세는 지난 2016년 인구조사 이후 5년 사이에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이 기간 BC주의 월세 상승률은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월세 상승률이 BC 다음으로 높은 주는 27%의 온타리오였다.

 

아울러 캐나다 비영리 주택협회는 과밀주거(overcrowding)도 국내 세입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지수에 의하면 BC주 세입자들의 11%가 과밀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히 써리에서는 24%의 세입자들이 과밀화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주택협회의 질 애트키(Atkey) 최고경영자는 전국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은 오늘날 비정상적인 주택 임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주 정부와 각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BC 정부는 최근 빚어지고 있는 주택난 해결 방안으로 토지 사용 변경(zoning change)을 통해 타운홈과 듀플렉스·트리플렉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단기매매로 차익을 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flipping tax)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