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 가입 없이도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11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로 지은 집을 매입하는 첫 집 구매자들이 모기지 보험 가입 시 요청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장 상환 기간은 25년이다. 지금까지는 20% 이상 다운페이를 한 경우에만 30년 상환기간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첫 신규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소유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궁극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프리랜드는 또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 지급액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했다.
프리랜드는 이날 첫 주택 구매자가 집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RRSP(은퇴연금)에서 뺄 수 있는 주택 구매자 플랜(Home Buyers' Plan)의 인출 한도를 3만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구매자 플랜’은 집 구매 시 RRSP에 있는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5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만일 부부의 경우라면 총 12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 명목으로 RRSP 계좌에 넣어 놓을 수 있고, 그 해 소득 신고 시 12만 달러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리랜드는 ‘주택 구매자 플랜’과 ‘첫 집 구매자 주택 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다운페이 비용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HSA 프로그램 역시 캐나다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최고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는 비과세 주택 저축 제도다. 과세 없이 계좌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RRSP에서 다운페이를 위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채워 넣기까지 허용된 상환 기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즉, 인출 후 2년 후가 아닌 5년 후부터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 구매자 플랜’을 통해 돈을 인출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