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오는 3월 1일부터 주택 구입에 필요한 최소 다운페이먼트 5%를 신용카드나 은행 등을 통해 빌린 돈으로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젊은층이 내집 마련의 꿈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구입가 중 최소 5%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해야만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변화된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장과 소득이 있지만 목돈이 없어 집을 구입할 수 없었던 젊은 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에 따라 가격대가 낮은 콘도나 아파트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고 구매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00퍼센트 주택융자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제로 다운페이의 경우 주택 구매자는 이자 부담뿐 아니라 모기지 금액의 3.4퍼센트 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20만 달러의 집을 현찰없이 제로 다운페이로 살 경우 구매자는 646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보통 이 비용은 모기지 금액에 포함된다.
5퍼센트를 다운페이한 경우는 추가 비용이 3.24퍼센트이며, 10퍼센트 다운페이의 경우는 2퍼센트로 내려간다.
CMHC 측은 지난 1998년 주택 구입 최소 다운페이를 10%에서 5%로 내렸을 때도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전하며, 주택자금 융자시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대부분의 가정이 주택비용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늘어날 우려는 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 구입자들의 모기지 상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 전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100퍼센트 융자를 얻어 집을 구입한 후에는 모기지 상환 외에 매년 재산세와 관리비, 수리비용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 능력에 맞는 집을 구입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