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어린 시절, 장난감이 그리많지 않았던 그때에 아파트 단지내에 모래깔린 놀이터에서 두꺼비집 짓기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 납니다.

“두껍아, 두껍아 뭐 하니? 헌집 줄께 새집 다오♬♬.”어렸을 때에는 새집이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진짜 새집을 구입해 보니 가뜩이나 기타 부대비용도 많이 드는 와중에 GST까지 내고 보니 은근히 화가 나고 진작에 알았더라면 1년이라도 사용되었던 집을 사야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읽어 주세요. 새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실 경우 내셨던 GST를 리베이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집 (주택/아파트) 혹은 기존의 주택을 90% 이상 개조한 경우 또는 모바일 홈, 조립식 홈 또는 플로트 홈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아들과 함께 살던 집)을 건축회사(Builder)로부터 구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GST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리베이트 신청조건들

1) 새로 구입한 1 가구 주택(single unit residential complex)이거나 아파트 (residential condominium unit) 이어야 함
2) 구입가 $450,000 이하의 거주지
3) 구입가 $481,500 이하의 거주지인 건축 대지가 건축회사로 부터 장기 임대되었을 경우 또는 co-op housing corporation 주식을 구입하신 경우
4) 구입한 주택의 이용 목적이 본인 혹은 가족의 주거주지로 사용되는 경우
5) 구입자가 첫 거주자이어야 함       

■ 리베이트 신청방법

만일 건축회사에서 구입자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주었거나 구입가에 리베이트 금액이 이미 포함된 경우는 Form GST 190, ‘GST/HST New Housing Rebate Application’을 작성해서 건축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GST를 돌려 받은 경우이므로 건축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건축회사에서 GST Rebate 나 Credit을 받지 않았을 경우 Form GST 190을 직접 작성해서 국세청(Summerside Tax Centre)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Rebate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회사로 하여금 신청서의 ‘Section D’를 작성하도록 해서 보내야 합니다.

■ 리베이트 신청 기한

소유권 등기 이후 2 년안에 리베이트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GST/HST New Housing Rebate Guide’를 참고 하시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1-888-203-437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