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날 한 고객으로 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고객: “윤정훈씨,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분양받은 콘도를 전매로 팔아야 될것 같아요…”
윤정훈: “앞으로 매우 전망이 좋은 물건이라 계속 갖고 계시면 좋을텐데 특별히 매도하시려는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고객: “어제 골프모임에 갔다가 들은 애긴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 때문에 콘도 렌트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요.”
윤정훈 “ 아… 네, 오해를 하셨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안의 배경
2000 년 7월 1 일자로 기존의 ‘Condominium Act’를 대신하여 ‘Strata Property Act’ 라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 되었습니다. 구,신 법안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¾ 이상의 소유주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렌트를 허가하거나 또는 렌트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공동주택 협의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 조항으로 만일 개발업자가 ‘Superintendent of Real Estate’에 ‘Rental Disclosure’를 신청했을 경우 공동주택 협의회가 공포한 렌트 제한 조항(bylaw)의 예외로 인정하게 되며 개발업자나 개발업자에게 직접 콘도를 구입한 첫 구매자는 렌트의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계속해서 렌트를 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안의 개정 요인
구 법안인 Condominium Act의 단점은 만일 개발업자에게 직접 콘도를 구입하지 않은 구매자(새로 분양 받지 않고 개인에게 구입한 경우)가 과연 개발업자가 신청한 Rental Disclosure를 근거하여 렌트의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법적 여부가 매우 미흡했던 관계로 새로이 개정된 Strata Property Act에서는 개발업자나 개발업자에게 직접 콘도를 구입한 첫번째 구매자를 제외한 차후의 구매자들은 Rental Disclosure를 근거로 렌트 금지조항의 예외권을 부여 받지 못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법안에 의거하여 개발업자나 첫 구매자는 렌트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Rental Disclosure가 신청된 경우) 콘도의 2번째 소유주 부터는 차후 공동주택 협의회에서 발효한 조항에 의거해 렌트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관련법안에 더욱 자세한 사항을 필요로하시는 분들께서는 www.fic.gov.bc.ca에 Instruction Guide 15 또는 The Superintendent of Real Estate’s 29 Instruction Guides를 참고하시거나 혹은 Condominium Home Owner’s Association of BC 전화 604-584-2462 또는 1-877-353-24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