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어 투자용으로 산 콘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별”양도세 세무조항이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특수 관계자간의 자산 양도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는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부모 와 자식 관계
2) 형제, 자매 관계
3) 부부지간 (동성애 포함)
4) 위 1)과 2)에 명시된 사람과 혼인 관계
5) 양자인 경우

위에 명시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만일 거래가가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콘도를 물려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예일타운 콘도의 취득원가 25만달러(2년 전 구입) 현재 시가 35만달러인 경우,

양도가 > 시세인 경우; 사는 사람의 취득원가는 시세로 책정

이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현 싯가 보다 높은 40만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도차액은 40만달러 - 25만달러 = 15만달러가 되지만 아들의 취득원가는 구매가격인 40만달러가 아닌 35만달러로 책정됩니다.

양도가 < 시세인 경우; 사는 사람의 취득원가는 취득금액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30만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도차액은 35만달러 - 25만달러 = 10만달러가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현재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고 아들은 취득원가는 취득금액이 됩니다.

양도가 = 0 인 경우; 사는 사람의 취득원가는 취득금액

아버지는 양도차액은 35만달러 - 25만달러 = 10만달러가 되고 아들의 취득원가는 35만달러가 됩니다. 결국 현재 시가로 계산 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부부지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자산이동은 취득원가로 양도되므로 양도차액이 일어나지 않으며 부동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시점에 양도차액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를 면해보자는 작전으로 매매가를 조작(?)하는 경우 이중과세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개발한 기발한 세금절세 아이디어는 필히 전문 회계사 및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일장춘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