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자산 처분시 자산매각 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일반 소득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항상 흑과백으로 나누기 애매한 회색 부분이 있기에 조금 더 맹백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랭리에 사는 한 농부가 과일을 재배해 팔기 위해 과실수를 구매했다가 나중에 과실수를 파는 경우는 자산매각 소득으로 구분되고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양도차액 5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실수 자체를 팔 목적으로 구입한 후 차후 매각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차익의 100%가 과세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나는 작년에 과실수 산 적이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하는 분들 중에 투자용 콘도를 사신 분들을 위해 구매하신 콘도의 성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기준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자산 보유 기간: 만일 자산 보유 기간이 짧다면 차익을 위해 구매했을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보유기간이 길다면 세법 적용상 양도차액으로 구분되기가 수월합니다.
자산 상태의 향상과 개발: 만일 부동산을 파는 경우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산의 자치를 높이는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소득을 위한 노력이라 여겨지며 일반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직업 및 전문분야와 자산 거래의 관계성: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청부업자가 직접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산매각 소득이라기 보다는 일반 소득으로 구분되기가 쉽죠.
판매의 목적이나 성격: 판매를 목적으로 자산을 구매해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소득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슷한 거래의 빈번성: 비슷한 성격의 거래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신규분양 콘도를 2, 3년에 거처 지속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일반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명시된 기준점들은 물론 아주 일반적인 기준점의 나열일 뿐 납세자의 소득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구분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콘도 및 보유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에 있어서 무조건 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구분 될 수는 없는 점을 주의하시고 만일 귀하의 소득성격이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