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농지위원회(Agricultural Land Commission 이하 ALC)의 권한을 강화해 농지 보호법관련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메트로밴쿠버 근교와 오카나간 지역에서는 일부 과수원이나 농장을 사실상 거주용으로 개조하는 일이 빈발해 문제가 됐다.

케빈 분(Boon) BC목장주협회(BC Cattlemen’s Association) 총무는 “새 법안과 제반 정책은 농업관련 커뮤니티의 우려를 해소하고, 농지와 식품 확보에 도움된다”며 “식품이 국가의 중요자원이 될 시대를 앞두고, BC주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ALC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ALC는 BC주 정부내 다른 부서와 협력을 통해 농지오용사례 적발에 나서게 된다. 또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 재신청을 5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새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농지 보존과 농업활동을 다른 것보다 우선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ALC권한 강화에 예산 160만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한 주정부는 내년에는 ALC가 예산상 자활할 수 있도록  농지관련 요금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