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7일 BC주 정부는 통합소비세(HST)에서 주판매세(PST)로 세제를 전환하는 기간에 새 주택 구매 시 과세 규정을 정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HST-PST 세제전환 규정이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HST세재전환 규정이 발표된 배경은 HST폐지 전후에도 BC주 주요 주택에 대한 과세 환경을 균일하게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 매매는 HST-PST전환 규정 적용 안 돼
먼저 부동산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밑줄 치고 봐야 할 부분은 새로 지어 분양하는 주택에만 HST가 과세한다는 점이다.
기존 주택 매매(resale)에는 애초에 HST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의 규정 변경 발표가 의미 없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을 살 계획이라면 HST-PST전환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셈이다.
새 집을 살 때 4월1일부터 HST-PST 전환 규정 적용
만약 2010년 7월 1일 이후 완공된 주택을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에 주거주 용도로 구매한다면 HST-PST 전환 규정에 따른 HST환급이 제공된다.
전환 규정의 핵심은 일단 4월 1일이 되면 HST환급 대상 새 주택 가격 기준이 52만5000달러에서 85만달러로 늘어난다는 내용과 최대 환급 액수도 2만6250달러에서 4만2500달러로 오른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내용은 과세 규정에서는 아래처럼 표현된다.
“새 주택 가격에 부과되는 HST(세율 12%) 중 주정부 몫인 7% 포인트에서 71.43% 또는 4만2500달러보다 적은 액수를 환급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85만달러가 넘는 집은 최대 4만25000달러 HST환급을 받게 되고, 그 이하인 집은 집값에 7%를 곱한 값에 다시 71.43%를 곱하면 환급 액수를 알 수 있다.
이 전환 규정 작용이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의미는 이렇다.
가격이 52만5000달러 이하인 새 주택을 구입할 때는 4월 1일 이전 또는 이후 구입해도 받을 수 있는 HST환급 액수에 차이가 없다. 반면에 가격이 52만5000달러 이상인 새 주택을 구입할 때는 4월 1일 이후 구입해야 좀 더 많은 HST 환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85만달러 새 주택을 살 때 부담하게 되는 HST는 10만2000달러인데, 이를 3월 31일 이전에 구입하면 2만6250달러 환급을 받아 총HST부담은 7만5750달러가 된다. 같은 집을 4월1일 이후 구입하면, 4만2500달러 환급을 받아 총HST부담은 5만9500달러로 줄어든다.
분양업체들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52만5000달러 이상 주택을 계약하는 이들에게는 HST환급 대신 집값을 할인해주는 업체들도 있다. 한편 BC주정부는 BC주에서 분양되는 새 주택의 90%가 85만달러 기준 이하 가격에 나온다고 밝혔다.
내년 3월31일까지 85만달러 이하 새 주택 세율은 7%
내년 4월1일 이전에 완성되지만, 분양은 그 이후에 하는 새 주택에는 임시로 7%세금이 과세된다.
이 7%는 연방정부에 돌아가는 GST 5%와 주정부가 ‘임시 전환세(Temporary Transition Tax)’로 부르는 2%로 구성된다. 임시 전환세의 정체는 사실상 PST다.
예를 들어 4월1일 이후, 내년 3월31일 이전까지 85만달러 새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할 GST와 PST(임시전환세)는 총 59500달러가 된다. 여기에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 1만5000달러를 더하면 총 세금은 7만4500달러다. 양도세는 집가격의 20만달러까지는 1%, 그 이상에 대해서는 2%가 과세된다.
임시 전환세 적용은 사실상 85만달러를 넘는 새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내년 4월1일 이전에 완공되는 170만달러 새 주택을 내년 3월31일 이전에 사면 HST로 16만1500달러를 내게 된다. 같은 집을 4월 1이후에 사면 GST/PST 부담은 11만9000달러가 된다.
내년 4월1일 이후에도 부담은 비슷
내년 4월1일 이후 부터는 새 집을 살 때 GST만 과세된다. 85만달러 주택에 부과되는 GST는 4만2500달러다. 주정부는 구매자는 직접적으로 PST를 내지 않지만, 건축업자는 건축자재에 내는 PST
를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하기 때문에 ‘내제PST(embedded PST)’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내제PST란 기업체가 생산하기 위해 자재를 살 때 내는 PST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다는 개념이다. 내제PST보다는 흔히 시중에서는 ‘세금 위에 세금(tax on tax)’으로 불린다. 주정부는 이 내제PST가 새 집값을 2013년 4월1일 이후 2% 올릴 요인으로 계산해 넣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자료원=비즈니스 인 밴쿠버(B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