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밴쿠버 지붕공사업체가 BC주의 새로운 감가상각보고서(depreciation reports) 덕분에 지붕교체공사 일감이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코퀴틀람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 중인 조시 깁슨(Gibson) 벤치마크루핑 공동대표는 “매주 6일씩 일해야 하는 일감으로 8월말까지 예약이 찼다”며 “내 책상 위를 보면 이번 주에 해야 할 3건의 다세대 주택 3건 공사계획서가 있는데, 모두 규모가 매우 큰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깁슨 대표 말처럼, 벤치마크 직원들은 리치먼드 시내 한 아파트의 6만 제곱피트 넓이 목조외장 지붕을 금속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최근 BC주정부는 스트라타재산관리법(Strata Property Act)을 개정해 스트라타 법인(소유주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조합)은 반드시 미래 관리계획과 이 관리에 필요한 기금 내용을 감가상각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넣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에 따라 감가상각보고서는 소유주에게 스트라타 내 어떤 수리가 언제 필요한 지 알려주는 도구가 됐다.

제레미 브램웰(Bramwell) 브램웰앤어소시에이츠 리얼티 어드바이저사 대표는  감가상각 보고서 의무화가 시행 14개월을 지난 현재, BC주내 3만 스트라타 법인 중 30%가 감가상각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브램웰사는 BC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감가상각보고서 작성 부서를 두고 있다.

단 일부 스트라타는 감가상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합원 75%의 투표·동의가 있으면 해당 스트라타는 감가상각 보고서 작성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또한 5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는 감가상각 보고서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돼 있다.

브램웰 대표는 BC주내 스트라타 법인 중 2/3는 메트로밴쿠버의 아파트(콘도미니엄 빌딩)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더 크고 더 복잡한” 스트라타들은 앞서 감가상각 보고서 작성을 끝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수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브램웰 대표는 “지붕은 가장 처음에 하는 공사”라며 “벤치마크 같은 회사를 스트라타 법인이 선호하는데, 이유는 BC주지붕도급공사업체협회(RCABC)에 속해 있어, 모든 작업이 협회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루프스타(RoofStar) 품질보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지붕수리비용은 제곱피트 당 12~15달러 가량이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지붕은 20~25년을 수명으로 하는데, 메트로밴쿠버 아파트 건설붐이 시작됐던 시점과 일치한다. 지붕 공사 업체는 호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주기에 첫 발을 내딘 것이다. 깁슨 벤치마크사 대표는 이 기대감을 “지붕 교체는 어차피 올해 공사하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꼭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Business in Vancouver (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