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Seller Rent Back
Q : 만약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잔금이 치루어 진 이후에도 계속 판매 한 주택에 머물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 어떤 경우에는 귀하가 문의 하신 것처럼 주택을 판매 하신 분이 잔금일 이후에도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사고 파시는 분이 동의 하는 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 한 분이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을 더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택 매매 계약 체결시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잔금을 치른 후 그 주택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 시간을 허용 하도록 입주일을 결정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과 재산세(콘도 미니엄 형태의 소유권 형태의 경우는 관리비 포함) 등의 계산 기준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오래 머무는 혜택에 대한 보상은 결정된 주택 매매가에 이미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한달을 초과 하는 기간을 살길 원하는 경우는 주택을 사고 파는 분들 양쪽 다 서면 월세 계약서에 서명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장 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의 변호사가 만족하는 내용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동의 하는 조건을 주택 매매 계약서에 포함 시키는 방법일 것 입니다. 그 매매 계약서 안에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비용 부담을 하고,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의 변호사가 주택 임대 계약서를 준비 할 것 이라는 것을 확실히 적어 놓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아마도 주택은 주택을 구입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일 수도 있고, 주택 임대차 법은 귀하가 생각 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에게 정식 의뢰 하는 것이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강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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