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Subject to Sale

Q :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본인의 주택을 팔아야 하나, 파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택을 구입하는 분은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현재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파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 시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중의 일부는 그러한 조건을 계약서에 불포함 시키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 분들의 제안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귀하가 이런 경우의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라면 이 조건을 제안서(계약서) 내에 꼭 포함 시키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맺어 놓은 계약서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소유의 주택의 판매 여부에 관련 없이 법률적으로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잔금을 치루셔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주택을 판매하는 분은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 한 분이 본인이 맡겼던 계약 증거금 뿐 만이 아니라 체결된 주택 매매 가격이상의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주택을 판매한 분이 본인의 주택이 팔릴 것을 전제로 한 재정적으로(주택을 판매한 분이 이사 나갈 주택을 새로 계약 한 경우 등) 약속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 취득 과정 자료를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