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텔레마케팅

Q : 부동산 하는 분의 조수가 부동산 매매 관련건에 대해 타진하는 전화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려 그 조수가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종 부동산 하는 분의 조수가 일반 대중을 접촉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조수가 그 조수를 고용한 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시장가격 제시, 부동산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전달, 또는 부동산 매매 의향이 있는 사람을 접촉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도 부동산 자격증이 반드시 요구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 거래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주요 이유이고, 다른 목적이나 행위로는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녹음을 통한 텔레마케팅은 부동산 자격증에 없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져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사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홍보할 분을 고용하게 되지요.

녹음이 이루어지고 난후 여러분의 불특정 대중들에게 전화가 걸리고 녹음된 내용이 전화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전화를 한 사람과 일대일로 대화할 기회는 갖지 못합니다. 즉, 전화를 하신 분과 받으신 분이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부동산 중개사의 개인자료나 전단지를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다른 형태의 광고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자격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입니다.

금번기고는 Real Estate Council of BC의 Licensee Practice Manual 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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