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캐나다의 부동산 거래

캐나다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완벽한 등기제도, 중개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철저한 자격 관리(license), 그리고 이들의 체계적인 업무분담과 협력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각 단계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양식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일 것이다.
등기나 건축 인허가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직위나 지식을 하나의 특권으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보람으로 삼는 나라, 또한 그 누구도 권력이나 돈으로써 이들의 서비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질되도록 힘을 쓸 수 없는 나라,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제 아무리 못난 사람도 힘 있고 잘난 사람 앞에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 캐나다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협회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업계 자율로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고객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지난 수 십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실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MLS, 즉 멀티 리스팅 서비스다. 즉 매물이 있는 중개인이 그 물건의 자세한 내용을 협회가 정한 양식과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협회에 등록하면 이 내용이 협회에 가입한 중개인들 전체에 열람 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자(Buyer)를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Realtor'는 협회에 소속되어 MLS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중개인을 일컫는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캐나다의 좋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집을 사려고 할 때 관심있는 지역을 유심히 살펴서 많은 매물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오퍼를 넣고 네고를 할 때 자신의 중개인을 내세우는 대신 파는 쪽 중개인, 즉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일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어디까지나 파는 사람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이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중개인을 지명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양쪽 중개인이 모두 개입되는 대신 한쪽 중개인만 개입하면 그만큼 중개인 수수료가 절약될 것이고 그만큼 매매가액을 깎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