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주택구입 절차와 요령(2)

사고자 하는 집을 선정하였으면 사겠다는 오파를 작성하여 주인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주인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에이전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가격과 기타 계약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조심할 것은 오파를 쓰기 전에 한번 더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가구나 집 안팎의 장식품들 중 매매에 포함되는 것과 주인이 가지고 갈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 확인(Title & Land Survey) 및 인스팩션의 결과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몰게지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오파를 넣어야 한다. 그리고 콘도의 경우는 조합의 정관과 최근의 의결내용, 재무 제표를 확인하여 장차 관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오파가 억셉트(Accept))되어 계약이 성립되면 오파에서 약속한 계약금(Deposit)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돈은 계약이 완전히 성취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신탁 구좌에 예치된다.
다음은 계약조건(Subject)들이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인스팩션을 할 때는 직접 입회하여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을 수리하자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인스팩터에게 직접 듣는 것이 좋다.
조건이 충족되어 섭젝트 리무벌(subject removal) 통지를 하고 나면 이제는 양측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잔금지급과 명의이전, 그리고 가옥명도(Possession)의 절차가 그것이다. 이때는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리얼터는 정확한 잔금액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준비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대체로 몰게지와 관련해서 감정료(약 250달러)와 수속비(235달러), 그리고 다운페이가 25%미만인 경우의 보험료(up to 3.75%)가 있고, 당년도 재산세를 매도인이 이미 지급하였으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 법률수수료(500~1500달러)+GST, 등록세(20만 달러까지는 1%, 초과금액의 2%), 새집의 경우 GST(35만 달러 이하 주택은 4.48%, 45만불 이상은 7%)등이 필요한 부대 비용이다. 또한 구입한 주택의 화재 도난, 홍수 등에 대한 보험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미리 구입해 두면 만약의 불상사가 있어도 안심이 될 것이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으면 이제는 완전한 내 집이 된 것이다. 이사를 하기 전에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연결을 신청하고, 각종 우편물이 새 주소로 배달될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에 신청하는 등 이사와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은 다음기회로 미룬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담당 에이전트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그 에이전트가 소속된 사무실의 매니저에게 의논하는 것이 순서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