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부분 홈 인스팩션이 수반된다. 즉 사는 사람이 인스팩션 결과를 받아보고 만족스러울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매입 오퍼를 넣게 되고 인스팩션 결과 한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것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이때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도 하지만 견해차가 너무 심하여 거래가 깨어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인스팩션은 대개 사는 사람이 의뢰하여 실시되지만 근래에는 파는 사람이 미리 인스팩션을 받아서 살 사람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다섯 건 중 한 건 정도 있는데 매우 현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나중에 뜻밖의 문제로 거래가 난관에 부딪치기보다 미리 문제가 될만한 여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인스팩션은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전기 배선 및 상하수도 배관이 규격대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며 그밖에 환경적인 오염여부와 땅의 정확한 측량과 건물의 위치확인 같은 사항은 별도의 추가적인 의뢰사항에 속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도 인스팩션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에는 이것을 수리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너무 사소한 문제까지 시비를 걸게 되면 거래 자체를 날려버리는 수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인도 알지 못했던 결함이 발견되었으니 그것을 수리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만큼 값을 깎아달라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규격대로 시공된 것임에도 세월을 못 이겨 변색되거나 문짝에서 소리나는 것 등은 일일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간혹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다고 자랑하면서 매물로 나온 주택을 보게 되는데 시청에 가서 레노베이션에 관한 허가 내지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격대로 맞춰지었다는 말만 믿어서는 곤란한 것이다.요즘 아래층을 따로 새 놓을 수 있도록 수리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식으로 합법화되기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이런 집을 살 때는 시청으로부터 아래층 사용(임대) 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관련 규제는 시(municipality)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미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시청을 방문하여 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여기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지에 먼저 놀라게 될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