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3일 재무장관 발표를 통해 외국 자금의 부동산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은 “전반적으로 볼 때 주택 시장은 건전하지만, 재무장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세제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종합 개정안은 비(非)거주자가 캐나다 국내 주택을 구매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를 제한했다.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비거주자에게는 3일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비주거자는 캐나다 국내 주택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납세가 의무화됐다.

추가로 최고치 금리에도 상환능력이  유효한 지를 점검해 모기지 대출을 할 예정이다. 예컨대 캐나다 중앙은행이 공시한 시중 5대 은행 5년텀 모기지금리의 최고치는 현재 4.64%인데,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최고 금리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10월 17일부터 모든 신청자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17일 이전까지는 주로 다운페이먼트가 적은, 고금리 대출신청자나 5년텀 미만의 기간 모기지 이용자에 한해 이런 상환능력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국내 거주자에게는 주택 구매에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요구하거나, 전보다 더 적은 액수의 모기지를 빌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외국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용되면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금융계로부터 나왔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거대책… 빌 모노(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은 3일 모기지 대출 기준을 전보다 까다롭게 하고, 외국인의 재산세 면세를 사실상 막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캐나다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