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가 빈집세(empty house tax) 도입을 앞두고 있다. 밴쿠버시의회는 다음 주에 빈집세 조례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메트로밴쿠버에서 밴쿠버시에만 한해 공시지가에 최소 0.5%에서 최고 2%에 해당하는 빈집세가 부과된다.

밴쿠버시는 빈집세 도입 취지에 대해 밴쿠버 시내에 있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약 1만800가구의 빈집이 임대시장에 나오도록 자극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밴쿠버시 공무원 보고서는 해당 1만800가구 중 5%에 해당하는 주택에 빈집세를 과세하면 200만달러 세수가 마련된다며 이를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시장이 구상한 주거 접근성 개선 정책에 투입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밴쿠버 시청은 빈집세가 세수 마련보다는 비어있는 집을 임대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지표는 세수가 아니라 현재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시내 임대주택 공실률이 될 전망이다.

로버슨 시장도 “세금을 감당할 수 있고, 집을 임대할 생각이 없다면 시내 주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심 좋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집 확인은 재산세 지원신청과 유사하게 소유주가 주거주자나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는 양식 제출 형식이 될 전망이다. 시청은 이 중 일부를 일정 비율로 감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주거주자·세입자의 BC주운전면허 번호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집에는 일정 기간 거주자가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을 연중 채우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거주 기간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3월 밴쿠버시청은 빈집 통계를 내면서 연중 매월 25일 미만 거주를 빈집으로 봤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